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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건축,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진입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진입도로 개설 시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인 경우에는 폭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의 경우에는 폭 6m 이상, 3만㎡이상은 폭 8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입도로는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진입도로의 길이가 5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입도로의 길이는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길이에서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합니다.

예외사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4) 규정에는 진입도로의 폭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5)에 따르면 진입도로의 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 터널, 통로암거, 교량 등 확장이 곤란한 경우

- 진입도로 중 일부 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환경오염, 악취 방지 등을 위해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 기존 건축불 부지면적의 50%이내(최대 3,000 ㎡ 이내)에서 건축물 증설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도로 폭 확보기준에 적합한 기존 도로에서 건축물 부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짧고(약 35m내외) 당해 건축물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약 50m~100m)마다 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어 차량 및 인근 주민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비도시지역에서 허가 대상지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 폭 기준 이하의 또 다른 도로가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Q&A

 

 

1. 진입도로가 개발행위허가면적에 포함되는지?

(답변) 도시군계획도로 등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 면적은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설치 면적은 개발행위허가면적에 포함됩니다.

 

2.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부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진입도로는 지목 도로여야 하는지? 포장이 되어야 하는지 ?

(답변) 진입도로는 반드시 지목 상 도로 또는 포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관련법령이나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관광농원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도 도로폭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나목에서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농업용 시설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지침에 따른 도로 폭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규모는 해당 관광농원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이 없는 영농체험시설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