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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격 운영(’23.11~, 9개 기업 연내 승인 추진)
민간 중심의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환경 조성 지원
* (현행)정부 주도 정밀도로지도(차도) 구축 → (개선)민간 주도 정밀지도(차도+인도) 거래
인공지능(AI)
AI 학습데이터 수집·활용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23.12)
AI 학습데이터 중개소* 구축(‘AI 허브’ 확대 +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지원) *
* (현행)정부 주도 데이터 구축 + 무료 개방 → (개선)민간 주도 AI 학습데이터 거래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데이터 약 3만건을 AI 기업에 제공(‘24~, 금감원), 의료 합성데이터*(MRI1만장, CT2만, X-ray10.5만 등) 최초 생성·개방
* 원본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식별 가능 정보를 제거하여 재생성한 데이터
바이오·헬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웰니스 항목 한정 → 질병 유사 항목, ‘25), 유전자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구체화**
* Direct-To-Consumer: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염기서열·메타 데이터 등 세부적 가명처리 기준 마련으로 활용성 제고
가명데이터 활용 연구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➊최초 승인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연구는 추가 IRB 면제,
➋데이터 활용목적·기간 등 일부 변경은 신속 재심의 절차 신설(7일 이내, IRB 가이드라인 반영, ~’23.12)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개방·반출*(’24.上)
* (예) 건보공단-보험사 공동으로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검진결과에 따른 주요질병 발생 가능성 등 연구 추진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추진,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2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 선도서비스 선정·지원(’24년안, 25억원)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24,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 (건보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검진정보, 진료내용 조회정보, 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암 건강검진정보, (심평원) 투약이력 조회정보,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이력정보
데이터 경제 인프라
통합 인프라(가칭One-윈도우) 구축,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중소·스타트업 대상 가치평가·품질인증 비용 지원(‘24년안, 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