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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리파워링

이격거리, 평균경사도 규제 

 

 

영농형 태양광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이격거리와 평균경사도 규제입니다.

 

이격거리는 설치하려는 태양광의 위치가 주택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경사도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가 허가기준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2023.1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법을 발의하여 이격거리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민단체, 지역 주민 등의 반발로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성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시대에서는 대세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세가 될 것입니다.

태양광이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는 아직도 태양광 발전에 따라 가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규제를 탓하기 보다는 당장 현실에서 태양광 설치가 중요하니 아래의 규제를 잘 파악해서 성공적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태양광 리파워링 시 부딪히는 주요 문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부품 수명이 다하거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듈을 교체하거나 태양광 판넬을 교체해야 하는 리파워링의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격거리 규제가 없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에도

 

리파워링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격거리, 평균경사도의 규제를 새로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 평균경사도 규제를 강화한 곳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리파워링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지자체별 태양광 이격거리, 평균경사도 규정을 조회하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설치 면적 제한

 

태양광을 대규모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면적)가 정해져 있어서 허가 받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등 태양광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법에 정해진 규모를 초과해서 설치해도 되지만 쉽지 않고 

 

위 용도지역에서 국토계획법으로 정해진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은 최대 30,0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