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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알아보기

열려라 피프티 2023. 10. 30. 17:20

 

워라밸 

1. 워라밸의 이해
일과 삶의 균형은 일과 개인 활동 사이에서 시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개인의 성장, 여가,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조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엄격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2. 균형잡힌 삶의 이점들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것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정신 건강 향상,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더 많은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원은 종종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번아웃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회사들은 또한 더 높은 직원 유지율과 더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완벽한 균형 달성
이상적인 균형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단계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경계 지우기: 작업에 대한 특정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고수합니다.
②자기 관리의 우선순위: 운동을 통해서든 명상을 통해서든 혹은 취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든 스스로 시간을 가지세요.
③플러그: 특히 개인 시간에 디지털 장치에서 정기적으로 분리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국가별 워라밸 

대한민국

긴 노동시간: 한국은 역사적으로 긴 노동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특히 금융, 기술, 그리고 법률과 같은 분야의 많은 직원들은 여전히 세계적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위계적 업무 문화 한국의 업무 환경은 종종 위계적인 구조로 특징지어집니다. 이것은 때때로 "회식"으로 알려진 상관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변화: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 전문가와 스타트업들이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워라밸 직업들은 공무원,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  의료기술자, 방사선사, 사서, 큐레이터,  애니메이터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며 워라밸은 특정한 직장, 지역, 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의 워라밸 실태

가변성: 일과 삶의 균형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대한 휴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작업 옵션: 긱 이코노미와 원격 작업, 특히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직업들은 근로시간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추세는 직원들이 스케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적 차이: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더 긴 휴식과 여가 및 가족 시간을 강조하는 문화적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데이터 과학자, 언어 치료사, 치과 위생사, 웹 개발자, 작업 치료사, 인사 담당자, 여행 가이드 등이 대표적인 워라밸 직업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누락일이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초과근무 제한 (월 10시간)

 

지원금액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월 2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1년간 지원인원은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온라인(고용보험홈페이지)이나 고용안정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① 출근 또는 퇴근 시각 15분 초과한 날, ②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①또는 ②를 합쳐 월 3회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