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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00명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이하의 그 밖의 업종

 

지원금 지급요건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이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되고,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됩니다.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이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00명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이하의 그 밖의 업종

 

지원금 지급 요건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이고,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00명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이하의 그 밖의 업종

 

지원요건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