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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의 한 종류입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장려금은 인건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지원으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이며,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지원요건

<인건비 지원요건>

다음과 같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신청방법

(인건비 지원금액)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액)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하여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해도 되며  
 

필요한 서류는 계획신고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획신고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시 해당),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