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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중년

신중년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단어인 "신중년"은 단순히 특정한 연령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할 준비가 되어있는 중년 나이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용어와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중년기와 어떻게 다른가?
전통적인 중년기는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이 있었고, 과거의 인생과 성과를 돌아보는데 비해 신중년은 탐험,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본질을 포용하는 재창조의 시대를 사는 시기입니다.

신중년의 개념은 중년과 관련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활력과 열정으로 삶을 살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인 중년기에 접근하든, 시작하든, 넘어서든, 기억하세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중년 시기를  적극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취미, 전문적인 기술 등 지속적인 학습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건강 3가지가 중요합니다.  

신중년 직무장려금

신중년 직무장려금은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하고,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라야 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판매종사자, 제조단순종사자 등 42개 직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을 지원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간 총액 960만원이 지원되고, 중견기업은 연간 총액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까지이며, 지원한도 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입니다.

 

장려금 지급주기와 기간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매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신청요건

신청요건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라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00명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0명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이하의 그 밖의 업종

 

중견기업이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가입된 기업입니다.

 

아래 사업의 사업주는 신청요건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⑦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2023년 신중년 직무장려금은 집행예산 부족등으로 23. 9. 8.자로 신규 사업 참여 신청 마감되었으니 내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되면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