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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카드 한도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안된 분들도 햇살론카드를 신청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카드 한도, 햇살론카드 발급조건, 신청방법, 취급 카드사별 우대혜택 등 저신용자 카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햇살론카드 한도 및 발급조건

  햇살론카드 한도

월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며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하여 부여되며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부여됩니다.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3개월 내 햇살론카드 이용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증액이 가능합니다.

 

 

  햇살론카드 발급조건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 ‘23.4.1일 기준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3과목 모두 이수)

햇살론카드햇살론카드

 

햇살론 카드사별 우대혜택 확인하기

햇살론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7개사입니다.

 

카드사에 따라 연회비가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만원,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등 최대 15% 할인 등 혜택이 다르니 비교해서 혜택이 가장 많은 카드사로 선택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서민금융진흥원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7개 카드사에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구분 재직/사업증빙(택1)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유의
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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