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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가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안된 분들도 햇살론카드를 신청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카드 한도, 햇살론카드 발급조건, 신청방법, 취급 카드사별 우대혜택 등 저신용자 카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햇살론카드 한도 및 발급조건
✅ 햇살론카드 한도
월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며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하여 부여되며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부여됩니다.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3개월 내 햇살론카드 이용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증액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카드 발급조건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 ‘23.4.1일 기준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3과목 모두 이수)
햇살론 카드사별 우대혜택 확인하기
✅ 햇살론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7개사입니다.
✅ 카드사에 따라 연회비가 최소 2천원에서 최대 1만원,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등 최대 15% 할인 등 혜택이 다르니 비교해서 혜택이 가장 많은 카드사로 선택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비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서민금융진흥원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7개 카드사에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구분 | 재직/사업증빙(택1) |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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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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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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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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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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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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