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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월 지원금액을 상향(통상임금의 80% → 100%)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새로 도입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기간이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급여 신설 등 달라진 모성보호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확대(2024년 하반기 예정)
기존 | 확대 |
1년 |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로 확대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2024.1.1. 예정)
기존 | 확대 | |
지원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금액 (월상한액) |
(1월) 200만원 → (2월) 250만원 → (3월) 300만원 |
(1월) 200만원 → (2월) 250만원 → (3월) 300만원 → (4월) 350만원 → (5월) 400만원 → (6월) 450만원 |
육아휴직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2024년 하반기 예정)
8세(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확대 | |
자녀연령 | 8세 또는 초등2학년 이하 | 12세 또는 초등6학년 이하 |
지원기간 | 최대 2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
통상임금 | 주 5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0시간 이상)을 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한 경우최대 월 20만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2024년 하반기 예정)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확대 | |
급여지원 기간 | 5일 | 10일 |
분할사용 횟수 | 1회 | 3회 |
난임치료 휴가(2024년 하반기 예정)
사업주에게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 확대 | |
휴가기간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2일 유급) |
난임치료 휴가급여 신설 | - | 최초 2일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