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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2024년(2023년 귀속)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소득이 4,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분들의 세율이 기존 24%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조정 전 조정 후(2023년 귀속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그외  월세, 전월세대출원리금, 연금, 자녀, 교육비, 근로자 공제 변경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쉽게 요약해 드리니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적게 받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를 눌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

 

 

 

 

 

 

 

 

 

 

주택 관련 변경 내용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2%)  → 1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7%) 로 확대

 

  주택임차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기존) 300만원 → (변경) 400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  (기존) 2022.12.31 → (변경) 2025.12.31까지 연장

 

 

 

 

자녀, 교육비, 연금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령조정 : (기존) 만 7세 이상 → (변경) 만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연금계좌 세제혜택 : 기존에 총급여액, 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던 세액공제(연금저축) 납입한도를 900만원(600만원)으로 통일 및 확대 

 

 

근로자 관련 변경 내용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

 

 

  고소득자 근로소득 공제한도 : 총급여 1.2억원 초과(신설) : 기존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