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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023년 귀속)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소득이 4,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분들의 세율이 기존 24%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조정 전 | 조정 후(2023년 귀속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그외 월세, 전월세대출원리금, 연금, 자녀, 교육비, 근로자 공제 변경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쉽게 요약해 드리니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적게 받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를 눌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
주택 관련 변경 내용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2%) → 1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7%) 로 확대
○ 주택임차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기존) 300만원 → (변경) 400만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 (기존) 2022.12.31 → (변경) 2025.12.31까지 연장
자녀, 교육비, 연금 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령조정 : (기존) 만 7세 이상 → (변경) 만 8세 이상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연금계좌 세제혜택 : 기존에 총급여액, 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던 세액공제(연금저축) 납입한도를 900만원(600만원)으로 통일 및 확대
근로자 관련 변경 내용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
○ 고소득자 근로소득 공제한도 : 총급여 1.2억원 초과(신설) : 기존 66~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