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으로 1학기당 최대 5,79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12.27(수) 18시까지며,  서류제출은 2024.1.3(수) 18시까지입니다.

 

시급단가로만 안내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까지 계산된 가장 정확한 월별 장학금 지원금액과 신청대상, 선발기준,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나 국가근로장학금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지원받지 못하므로 가장 먼저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후 나머지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원금액

 

◆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1,150원 

  ※ 교내근로는 2024년 최저임금액이며, 교외근로 단가는 상승될 가능성 있음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구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월 장학금(주당 20시간) 1,025,440원 1,159,600원
월 장학금(주당 40시간) 2,060,740원 2,330,350원
1학기 장학금(520시간) 5,127,200원 5,798,000원

※ 주휴수당 포함 금액


☞ 주당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 


☞ 학기당 520시간 이상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신청대상(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기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STEP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 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STEP.3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STEP.4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결혼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선택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다자녀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24’(gov.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함께 보면 이익이 되는 글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4년 국가장학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은 2023.11.22~2023.12.27(수) 18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

eysmfif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