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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장학금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2024.2.1 ~ 2024.3.14(목) 18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하며, 대상자는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입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4.12.1~2024.3.21(목) 18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종류별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중복지원 방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조회하여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초과) -

 

아래 버튼을 눌러서 나의 월 소득인정액에 따른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입학금, 수업료) 전액(입학금, 수업료)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

 

 

 

✅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위 대상대학 바로가기 버튼으로 확인)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국가장학금II유형(신편입생지원형)

 

☞ 지원자격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 그 외(국가장학금 ·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대상대학  : 위 대상대학 바로가기 버튼으로 확인(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대상대학 :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위 대상대학 바로가기 버튼으로 확인)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자격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15년도~’23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위 대상대학 바로가기 버튼으로 확인)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자금 지원구간 및 심사기준 

 

 

국가장학금II유형(신편입생지원형)외에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급대상, 금액이 결정되고,  국가장학금 I유형과 지역인재장학금은 성적 등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국가장학금I유형)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2년제(4), 3년제(6), 4년제(8), 5년제(10), 6년제(12)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 6년제(12)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입소이력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2차 신청완료자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심사기준(지역인재장학금) 

선발구분 선발대상 심사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24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4-1학기 신규선발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B) 이상
 C학점 경고제: 전 학기 지원 장학생(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 70 ~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19년부터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 ~ `23
계속지원 확정자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80(B) 이상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 버튼을 눌러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1~3(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 )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