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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자동차세를 연납(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세금의 최대 4.5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22년 10%, 2023년 7%에 비해 줄어든 혜택이지만 연납하지 않으면 아까운 내 돈이 낭비될 수 있으니 연납 혜택을 확인하고 안내도 되는 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연납혜택, 연납 신청방법, 내 자동체세 미리 조회하기를 통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편하게 집으로 날라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대신에 스마트폰 앱으로 편하게 받아보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혜택 및 신청방법
연납혜택
✅ 자동차세 연납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납신청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이익입니다.
연납시기 | 세금 환급 비율 | 세금 공제기간 |
1월 | 연 자동차세의 약 4.57% | 2월~12월 |
3월 | 연 자동차세의 약 3.75% | 4월~12월 |
6월 | 연 자동차세의 약 2.25% | 7월~12월 |
9월 | 2기분 연 자동차세의 약 2.5% | 10월~12월 |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기 및 방법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할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통해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서울지역은 1월 연납신청은 서울시 이텍스(https://etax.seoul.go.kr)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미리 조회하기
✅ 2024년에 내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후 환급비율을 곱해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받기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의 간편결재앱, 은행앱, 카드사앱,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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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환급 외에도 자동차를 구매한 지 5년이상 지난 경우 최대 자동차가격의 20%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환급금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자동차를 구입한지 5년 이상 지났다면 자동차 구입가격의 최대 20%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내용을 몰라서 환급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23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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