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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한지 5년 이상 지났다면 자동차 구입가격의 최대 20%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내용을 몰라서 환급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2391억원이고, 10년이 지나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꼭 확인해서 돌려받아 손해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액 조회,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환급금이란?
✅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 인천) 또는 ‘지역개발채권’(서울, 부산, 대구, 인천 외의 지역)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채권을 매입한 금액을 5년 후 환급금으로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환급금 금액
✅ 자동차환급금은 배기량 2,000cc이상 비업무용 자동차의 경우 구입가격의 5%에서 최대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환급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환급에 대한 이자(연복리 1.5%~2%)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자동차 구입 후 5년)로부터 10년, 환급 이자는 5년이니 서둘로 아래에서 서둘러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환급금 신청방법
✅ 자동차환급금 신청은 은행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신청으로 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환급협약이 된 은행이 다르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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