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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월 10만원씩만 3년을 넣으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을 지원해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정부지원금 혜택,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격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지원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와 동일)

 

계좌 가입기간은 3으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

*,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적립중지(2)’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교육(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통장이 해지환수 되고 본인적립금+이자 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중 1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2024년 신청기간은 5월 예정으로 아직 신청기간이 오픈되지 않았지만 미리 내용을 숙지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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