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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월 10만원씩만 3년을 넣으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을 지원해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 정부지원금 혜택,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입자격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지원요건
①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Ⅱ와 동일)
※ 계좌 가입기간은 3년으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②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통장이 해지환수 되고 본인적립금+이자 만 지급됩니다.
①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②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③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④ 압류, 가압류, ⑤ 본인 요청 시, ⑥ 사용용도 미증빙 중 1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2024년 신청기간은 5월 예정으로 아직 신청기간이 오픈되지 않았지만 미리 내용을 숙지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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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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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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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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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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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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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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