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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청년도 5년 후에는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가입조건, 은행별 우대금리, 계좌개설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매월 최대 6%)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도 있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설방법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하면 다음 달 초에 은행에서 계좌개설 안내에 따라 개설하면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으면 계좌가 개설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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