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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따라 아파트 청약결과 동점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게 아파트 당첨에 유리합니다.

 

내집마련 필수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취급은행 및 금리를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적립방법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 가입시 구비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및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니며 아래 15개 은행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취급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주택종합청약저축 금리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결정되며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0%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