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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2024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인상되어 25년 입대자부터 제대할 때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분 '221입대자 '231입대자 '241입대자 '251입대자
자산형성
프로그램
정부지원금 349 600 810 990
만기시 총 수령액
(원금+이자+정부지원금)
1,098 1,349 1,652 2,019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과 가입가능 은행, 은행별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가입가능 은행 및 금리비교

 

아래의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금리는 은행별로 5.3%~4.1%로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액 및 가입방법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적립한도)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   * 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정부지원) 병역의무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로 만기해제시 지원하며 1% 이자지원금 연도별 매칭비율(’2233%, ’2371%, '24년부터 100%)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 위 표는 2023년 기준으로 2024년부터 정부의 매칭지원금은 원리금의 100%로 인상

 

 (가입방법)

☞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 가능

* 온라인 비대면 가입은 일부 은행이 시행중이며 확대 예정

 

☞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소속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 대리인(가족)을 통한 대리가입 시 증빙서류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