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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2월에 새로 도입됩니다.
기존의 청년 전용 청약 통장과 비해 비해 최고 금리 4.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담보 대출한도 최대 80%, 가입요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언제부터 통장 전환 가능한지,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어느 은행에서 가입하는지, 기존 청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자의 대출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요건
☞ 가입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가입 요건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최대 월 100만(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도 가능)
구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현재)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소득요건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이자율 | 4.3% | 4.5% |
납입한도 | 월 50만원 | 월 100만원 |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ㅇ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ㅇ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➊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
》 | ➋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
》 | ➌ 결혼‧출산‧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행시기, 대출요건, 우대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 지원 대상‧한도가 확대 * 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 됩니다.
* (현재) 계약기간 종료 시 일시상환 → (변경)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분납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現 총급여 7천만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現 연 750만원)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원금 분할상환 유예*
* (현재)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변경)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
*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변경)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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