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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최대 540만원의 지원금(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원(수급)자격,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I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청년은 취업경험 무관)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지원금액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가족수당(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아래 수급자격 표 참고)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금액 : 취업활동비용 월 284,000원을 6개월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I유형, II유형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원(수급)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동영상 교육 수강(바로가기) → 워크넷(http://www.work.go.kr)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 → 취업지원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필수 제출 서류(다운받기 클릭)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