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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보육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2023년 | 2024년 |
부모급여 확대 |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시간제보육확대 | 1,030개반 | 2,315개반 |
0~2세 영아반 인센티브 | 민간, 가정어린이집 정원 미달 여아반에 기관 보육료 추가 지원 |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 가정 양육시 : 현금 지급(계좌이체)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 현금(지원금액과 바우처의 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 연령요건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제출서류
▶ 신청방법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스마트폰에서도 복지로 앱을 설치하여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호자 요건(다음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등)
☞ 그 밖의 사람: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2)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
▶ 제출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서식 15호)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2.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난민의 경우: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⑤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⑥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신청결과 서류 추후 제출요구 및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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