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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금액)  22.1.1.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