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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등급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및 차량 구입 지원금으로 승용차는 최대 800만원, 덤프트럭은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를 구매하실 분에게는 기회입니다.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기폐차 또는 저공해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2010년형 소렌토R을 폐차하고 중고 승용차(휘발유)를 구매하였는데 폐차창으로부터 받은 폐차 대금을 제외하고 지원금으로 총 484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 ‧ 5등급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분 | 총중량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차량구매 지원조건 및 지원금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① 배출가스 1·2등급) :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② Euro6 이상 경유차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지원대상 차량 및 신청요건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조기폐차 신청(차주)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협회에 신청가능한 지역이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직접 신청)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수도권 지자체)에 자동차등록증사본, 소유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
※ 그 외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기폐차 사업 공고문에 첨부 되어있는 양식을 참고
2. 조기폐차 대상(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송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
3. 정상가동 확인 및 말소
◆ 소유자는 자동차를 아래 전문폐차장(수도권)에 입고하여 정상 가동 확인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 지게차, 굴착기는 온라인으로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여 확인(온라인 확인 바로가기)
4. 보조금 청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소유주는 2개월 이내 기본 보조금을 신청하고, 4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한 후 추가보조금(신차구입)을 협회 또는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신규차량 출고지연 확인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여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신규차량 출고지연 확인서 다운받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지역
◆ 기본 보조금 청구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추가 보조금 청구서류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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