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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1인세대는 248,000원,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등유바우처는 64만 1000원으로 2배 이상 정도 인상되었는데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기간 및 방법) 2023.12.29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금 사용기한) 2024.4.30까지 사용 가능

 

 

 

 

 

 

 

 

 

등유바우처 신청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신청기한 및 방법) 읍면동과 시군구 거주자는 11.10일부터 11.23일까지, 광역시 거주자는 11.24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용방법) 12월 4일부터 등유나눔카드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를 구입하고 , 등유나눔카드사와 가맹이 돼 있는 주유소·유류 판매소에서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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