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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최대 16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023.12.29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낡은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1등급으로 교체하여 전기세도 아끼고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손님이 방문해서 매출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15.12.31.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 명판, 사진 등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으로부터 2015.12.31.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신품교체 시 지원
☞ 신청기간 : 2023.12.29.까지(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원 신청 | ▶ | 서류검토/ 현장확인 |
▶ | 기기교체 | ▶ | 지원금신청 | ▶ | 지원금 지급 |
신청인→한전 | 한전 | 신청인 | 신청인→한전 | 한전→신청인 |
○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하며, ’23.11.13 이전 e-mail로 지원 신청 한 경우, 지원금 신청도 같은 e-mail로 신청 필요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15년12월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 한전에서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또는현장) 후 승인 결과통보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
제출서류
○ (지원신청시)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 클릭)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 철거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신청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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